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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분없이 셧다운제 "폐지해야"…이번에는 실현될까


'마인크래프트' 논란도 셧다운제 폐지 여론에 불붙여

강제적 셧다운제 철폐 여론에 불을 붙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 대표적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여야 구분없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청불' 논란까지 겹치면서 해당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연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2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중인 친권자가 임의로 설정한 시간대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내용 등이 주된 골자다. 향후 병합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 및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 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한다는 제도 효과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 역시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만을 규율하므로 국내 인터넷 게임 제공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시행 초기부터 잡음을 일으킨 데 이어 실효성 논란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5월 공개한 '2020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1차년도)'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했다"며 "그런데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임 이용자들의 수면 시간과 게임 이용 시간은 의미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기기가 보급 및 확산한 상태에서 온라인 게임만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이 관계가 없다는 점 등 효과성 측면에서 제도가 재검토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의미다.

최근 불거진 마인크래프트 논란도 강제적 셧다운제 철폐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지난 2014년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장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초부터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정 통합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 전용 서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성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해당 제도로 인해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들은 즐길 수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서는 12세 이용가를 받은 게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다수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뤄지도록 요청하는 한편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제 폐지될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시 자녀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모 선택제'를 마련했으나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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