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전국 주요 권역별 인문사회대 학장단들과 릴레이 간담회에 나섰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오후 전남대 G&R Hub 비즈니스 회의실에서 전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 지원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이 날 간담회에 이어 4월초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인문사회대 학장단과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는 국가 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계가 혁신법의 적용대상에서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과기정통부가 인문사회계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혁신법'은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까지 모든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획일적인 규정 적용에 반발한 각 계의 '적용제외'요구가 빗발쳤었다.
특히 인문사회계는 지난해 10월 22일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적용 예외)을 제출한 데 이어, 11월 6일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적용 배제), 올해 2월15일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 대한 적용 배제)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인문사회계의 적용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문사회계는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은 사업별로 성격이 다 다르고, 저술·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된 학술 활동에까지 '혁신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혁신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혁신법은 부처별·사업별로 운영하던 R&D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과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일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입법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할 세부사항들은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 제정, 부처 협의로 개선하고, 법 전체에 대한 적용제외보다는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5일 간담회에서도 "국가 R&D 사업의 체계적 추진·관리와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 촉진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에도 '혁신법'적용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혁신법'이 인문사회 분야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학문 간 균형있는 발전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본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문사회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며,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 융합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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