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코리아에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상반기 내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 및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구글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 앱만 첫 페이지에 추천을 해주는 방식으로 원스토어를 경쟁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이를 조사해온 공정위는 구글로 인해 앱마켓 시장 경쟁이 줄어 국내 게임사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LG 등 단말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외 다른 OS(운영체제) 탑재를 막았는지 조사 중이다. 또 모든 콘텐츠 앱에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을 강제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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