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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연계위한 실태조사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7일 복지부와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두 부처는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두 부처가 상호 협력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도 마련했다.

두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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