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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혜 논란 '국가 백본망 사업', 결국 SKB·LGU+ 품으로


입찰조건 놓고 KT 특혜논란 일기도…행안부 "자격 확대"일축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입찰 자격을 놓고 'KT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던 800억원 규모 행정안전부 '국가 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낙점됐다.

행안부는 지난 7월 해당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시켜 'KT를 위한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행안위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최종 사업자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선정되면서 논란도 일단락 됐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 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 최종 업체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선정,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발주한 '국가 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은 국가기관 개별회선을 통합한 '국가 융합망' 구축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충분한 백본 회선 대역폭 확보를 통한 트래픽 증가 유연 대응 ▲사업자 이원화를 통한 정부 통신망 생존성 보장 ▲국기 기관 중복 장거리 통신회선 통합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등이 목적이다.

1망과 2망(재해복구망)에 각각 사업자를 선정하고, 총예산은 806억3천만원(1망 520억4천500만원, 2망 285억8천500만원)이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행안부는 지난달 1망은 SK브로드밴드, 2망은 LG유플러스를 각각 사업자로 선정해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당초 특혜 논란이 일었던 KT는 최종 사업자에서 빠졌다. 행안부가 입찰참가자격에 일반 인증제도인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를 명기해 KT를 염두에 둔 요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것.

GNS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에 보안성, 안정성, 경제성, 생존성 및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구매제도다. 행안부에서 기술요건 및 기준요금을 마련하고,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을 부여한다. 현재 GN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 KT SAT 컨소시엄, LG유플러스 컨소시엄 등이다.

이 중 KT SAT은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KT를 대신해 GNS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공입찰 제한처분이 풀린 KT가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으로 국가 백본망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영배 의원 측은 "GNS 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로 입찰 자격을 확대한 이유는 특정 통신사업자에 입찰 자격을 확보해 주기 위한 특혜"라며 "결국 입찰에 참여한 기간통신사업자는 KT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돌아가면서 이같은 논란도 일단락 됐다.

행안부 국가 융합망 구축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GNS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입찰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한 것으로 처음부터 특혜가 아니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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