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무원, 안정된 봉급 생활자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되나.""(선별에) 돈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한거다."
18일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선별 맞춤형 취지에 맞춰 공무원과 안정된 봉급 생활자를 선별해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답한 말이다.
황 의원은 4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에 맞춤 지원하겠다는게 기본방향임을 전제로 공무원을 포함해 안정된 봉급 생활자는 지원 대상에서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무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가구 100만원을 지원할 정도로 금액이 큰 경우라 그런 때는 선별하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한다"라며, "90%에게는 지급하고 10% 지급 안하는 걸로 확정했다가 이를 구별하려고 하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100%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 아이들 무상급식 도입에 처음에는 선별과 보편논란이 있다고 보편으로 간 것은 선별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서였다"라며, "전화요금의 경우 소시민들 저소득층은 2만원도 크지만 소독이 어느정도 되는 경우에는 얼마 되는 지원도 아니고 선별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재차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하는 봉급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지 않은가 물었으나 정 국무총리는 "그것도 있기는 하나 선별하려면 비용이 든다"라며, "비용을 빼고 남는게 없다 싶으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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