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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가 특허침해" vs "침해 아니다"


2012년 서비스 '티그랑타임'과 '프렌즈타임' 유사성 공방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카카오게임즈의 소셜 게임 '프렌즈타임'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소규모 게임사를 경영했던 한 대표가 자신들이 만든 기존 게임과 '프렌즈타임'의 유사성을 주장하며 게임 아이디어 무단 도용과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임태영씨는 지난 6월 15일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타임'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서비스한 '티그랑타임'의 특허 보유자다. 임씨는 특허심판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카카오게임즈는 이달 말 즈음 서류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프렌즈타임은 캐릭터와의 가위바위보 대결과 퀴즈를 통해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카카오톡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즌1을 진행했고 지난 6월부터는 프렌즈타임2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료=카카오게임즈]
[자료=카카오게임즈]

임씨는 지난 2012년 이와 비슷한 방식의 '티그랑타임'을 서비스한 바 있다. 당시 한 매체와 손잡고 서비스하다가 해당 매체가 사업을 접으면서 '티그랑타임'의 서비스 역시 따라서 종료됐다.

이후 임씨는 지난 2013년부터 '고블린벳'이라는 게임사를 설립해 '티그랑타임'의 부활을 시도했지만 여러 이유로 수포로 돌아갔다. 임씨의 회사도 지난 2017년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2019년 파산 절차를 마쳤다.

임씨는 '티그랑타임'과 '프렌즈타임'이 여러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 적립하고 우승자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몰아서 지급한다는 점, 패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무승부에도 탈락하도록 한 가위바위보 게임 방식,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을 진행하는 점, 게임 전 여러 이용자들이 광고를 보면서 게임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점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를 근거로 임씨는 '티그랑타임' 특허를 카카오게임즈 측에서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임씨는 지난 2011년 '소셜 커머스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시스템 및 그 서비스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한 바 있고 이듬해 해당 특허는 정식 등록됐다.

임씨는 이날 통화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를 노출하고, 게임을 선택하고, 게임에서 친구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들어오게 하고 승패를 갈라 우승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모델 자체를 특허 출원했고 해당 특허가 '티그랑타임'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프렌즈타임과 '티그랑타임' 간 유사성을 파악한 임씨는 고심 끝에 지난 2월 카카오게임즈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임씨는 카카오게임즈 고위 임원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등기를 보냈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

이후 카카오게임즈는 6월 '프렌즈타임2'를 내놓았다. 기본적인 게임 방식은 '프렌즈타임'과 같았지만 몇몇 요소들이 더 추가됐다. 임씨는 추가된 요소들 상당수 역시 '티그랑타임'에 이미 있었던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임씨는 "카카오게임즈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 특허 침해가 아닌 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며 "이전에는 '티그랑타임'과 같은 게임이 나온 바 없었는데 카카오게임즈에서 처음으로 '프렌즈타임'을 내면서 이 같은 게임 요소를 대부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후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표절과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프렌즈 타임과 관련해 티그랑타임 측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자체 법무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프렌즈타임이 상대방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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