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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檢 수사권 남용 후폭풍…'수사심의위'에 쏠린 눈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 열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법원이 9일 오전 2시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 2일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제도다. 해당 수사가 적정한지에 대해 살피고, 피의자의 기소 여부에 대해 권고한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며 이를 신청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정소희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정소희 기자]

재계에 따르면 승기를 잡은 삼성은 이달초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간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 소명과 이 부회장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PT(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즉각 돌입해 승부수를 던질 계획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실제로 구속한다면 수사심의위 개최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심의위 개최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판단은 권고적 효력이라 강제성은 없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동안 8건의 사건이 수사심의위를 거쳤는데 검찰은 모두 의결 내용대로 처분했다.

때문에 이 부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노리고 이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부각할 전망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향후 검찰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비록 검찰의 뜻대로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나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에 삼성으로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해야 한다.

한편 오는 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같은 결정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검찰은 이를 즉시 따라야 한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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