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한 성찬종합건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찬종합건설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11억6천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8천800만원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성찬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천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천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