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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닛산·포르쉐 4만여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형사고발할 것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경유 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것들로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가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 GLC 220d, GLE 350d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의 경유 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고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4종. [사진=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4종. [사진=환경부]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는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역시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이 확인된 차량은 벤츠 3만7천154대, 닛산 2천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벤츠 776억 원, 닛산 9억 원, 포르쉐 10억 원이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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