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같은 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다.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총 1천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금융기관 차입도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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