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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택시 각 지역 넘어 다닐까"…ICT 규제샌드박스 8차 심의


과기정통부, 7개 안건 논의 예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여러 사업 구역에 걸친 관광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2일 휴이노(대표 길영준) 사옥에서 현장 시연과 함께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7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나우버스킹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KT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다.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러 사업 구역에 걸친 관광택시 운행은 현행법상 사업구역 위반, 시간 정액운임제‧탄력요금제 설정은 해당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다. 실증특례로 관광택시를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도입 지자체의 경우 시간 정액운임제 도입, 관광택시 요금을 기사 역량 및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는 원격의료로서 내원안내가 금지되는지에 따른 적극 행정이다.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소프트웨어(SW) 개발, 부정맥 발생 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케어 건강관리'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디바이스 별로 수집된 건강정보를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모니터링·분석해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했다.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은 대면판매만 가능하다는 '주세법'과 의무 이행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주류를 미리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 후, 주류를 수령하게 하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 허용되기를 바랐다.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개인동의 없이 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인 CI로 일괄 변한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데 따른 임시허가를 받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공제회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은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는 전파법상 특정 용도를 위한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가 요구되나, '생체신호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이 없어 실증특례 받는 사례다. 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를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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