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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에 갈라진 모빌리티···앞으로도 '사분오열'?


여객법 국회 통과로 내부 분열…차량 총량 제한 '관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승차공유, 모빌리티 업계가 타다와 타다 외 진영으로 갈라졌다.

법 개정으로 타다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 서비스의 차량 총량 제한에 나설 예정이라 타다 외 진영도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부, 국회의 '절충'이라는 이름의 규제 명분만 만들어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여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업계간 파열음이 커지는 양상이다.

타다 처럼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를 추진했던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대표는 "당장 생존을 위해 경쟁 상대인 렌터카 기반 업체들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운송형 플랫폼은 자립하려면 2천대의 독점 면허가 필요한데, 연 900대 (택시) 감차 대수를 여러 업체가 나눠 임대 받아 사업을 지속할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
타다 서비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체 서비스들을 플랫폼 운송 사업자(유형1)로 허가를 받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골자. 서비스를 위해 승차공유 업체들은 기여금을 내야하며 택시 감차 추이에 따라 차량 총량도 제한 받는다.

타다나 차차는 개정안 34조2조 탓에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이 기존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예외조항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허용범위를 크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카풀·타다…고비마다 '갈등'

모빌리티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모빌리티 업계는 지난해 3월 유상 카풀을 하루 네 시간만 운행하는 사실상 '카풀 금지법'이 합의됐을 때도 불협화음을 냈다. 당시 당정이 주도하는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플랫폼 업체로 참여한 카카오가 백기를 들었고,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은 기구에 참여조차 못하면서 업계간 신뢰에 금이 갔다.

'타다'는 카풀이 금지되면서 유일하게 1천대 이상 차량을 운행하는 대중적인 승차공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택시가 당시 타다를 '공공의적'으로 규정했지만, 다른 모빌리티 업체에도 이 서비스가 '눈엣 가시'이긴 마찬가지였다. 국토부가 타다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지만 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타다식 영업에 나서기도 어려웠다.

국토부가 지난 7월 플랫폼 택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도 업계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못했다.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량 총량 제한을 받는다는 명분만으로는 경쟁사를 설득하지 못했고, 다른 업체들도 법을 저지하기보다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서비스를 재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게 급선무였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토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타다와 다른 업체간 간극이 너무 컸다"며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판을 벌인 서비스도 없었고 우선 제도권내에서 사업을 하는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열은 타다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여객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극에 달했다.

타다는 법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택시 뿐만 아니라 위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업체들이 여객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모빌리티 업체가 모두 여객법을 반대했더라도 법안 통과가 부결될 가능성은 적었지만, 당정에는 '타다 빼고 대다수 모빌리티 업체가 찬성하는 법안'이라는 명분을 준 셈이었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받고 사업 허가를 내주고, 차량 총량도 제한해 승차공유 서비스를 택시처럼 관리할 예정이다. 차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업체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갈등이 커질 확률이 크고, 차량 확보를 원하는 만큼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서비스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운송사업 제도에서 부실업체 난립 방지, 과잉 공급 방지 등을 위해 총량 관리는 필요하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의 구체적 총량 관리 방식은 업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며, 운송 수요나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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