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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마침내 CJ헬로 품었다…방송통신 첫 '빅딜'


과기정통부,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정부 인허가 절차를 통과,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IPTV가 SO를 인수한 첫 사례이자, 사실상 방송통신 기업간 첫 결합으로 향후 서비스 융합 및 산업재편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3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분야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통신분야 전문가 자문단과 방송분야 심사위원회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이번 지분 인수에 대한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LG유플러스, 알뜰폰 쟁점 '상생안'으로 돌파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주식취득은 인가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조건을 부과했다.

알뜰폰은 이번 M&A의 핵심 쟁점 사안. CJ헬로는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에 인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이끌던 독행기업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알뜰폰 경쟁여건 악화, 이통3사 견제기능 축소 등으로 이의 분리, 매각 등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분리 매각 등 조치보다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등을 인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LG유플럭스 측이 적극적인 상생방안 마련 등 의지를 보인 것도 유효했다는 평가다.

가령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는 모두 알뜰폰에 도매제공토록 했다. 다만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외했다.

또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도매대가를 66%까지 상당수준 인하, 알뜰폰 사업자가 3~4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보다 더 크게 낮춰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포인트,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 수준이다.

알뜰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할 경우 할인해 주는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도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앞으로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또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만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하고,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CJ헬로 가입자, LGU+ 전환 제한- 콘텐츠 투자 강화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총점 1천점에 승인기준점은 700점으로 했다.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 부상 등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대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우선,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 우려 해소 등에 주안점을 뒀다. 이와 관련 CJ헬로는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CJ헬로의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CJ헬로 가입자의 LGU+ 부당 전환 행위 등 역시 금지된다.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할 수 없고.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특히 이번 인수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PP(홈쇼핑PP 포함)와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 협상을 진행토록 했다.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은 공개해야 한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에 대한 조건도 부과했다. 현재 CJ헬로(24개 SO)는 방송구역(23개) 간 8VSB 상품 격차가 큰 상황으로, 이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 및 이행토록 했다.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 역소 축소 없이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를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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