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사업비 7조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이 이미 2년전 수주에 성공한 반포 사업지에서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과 관련해 조합원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27일 GS건설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손꼽히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만 2조7천억원, 금융비용 등을 더한 전체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을 통해 지난 1973년 완공된 지상 5층, 2천12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5천388가구 규모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은 안정적이고 탄탄한 재무구조와 신용 등급을 내세웠다. 또 현대건설은 입찰제안서를 통해 이 단지 조합원 2천292명에게 이사비용으로 가구당 7천만원씩, 모두 1천600억원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5천만원을 관리처분인가 때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입주시점에 준다는 내용이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정한 법령 내 기준을 한참 웃도는 7천만원의 이주비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주비 5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계동 현대사옥, 한남3구역,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현대건설 측이 이주비 5억원 무이자대출과 관련해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동시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내건 똑같은 조건을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무상이사비 7천만원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불법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측은 주고싶어도 못준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발전위는 지난 8월 8일자로 국토부로부터 이주비 5억원 무이자 지원과 관련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국토부 공문이 있는데 무슨소리냐고 되묻자 그제야 '(이주비 무이자 대출)생각은 하고 있다'는 빈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 A씨는 "시공사 선정 당시 현대건설 측이 내민 무이자 5억 원 대여와 추가 대출 20%, 특화안 5천억원 제공 등 좋은 조건을 보고 뽑았다"며 "조합원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조건을 내건 시공사를 선정하는게 맞지 않느냐. 무슨일이 있어도 지킬 것 같이 해놓고 이제와 불법이니 우리는 못한다 배째라식 영업행태에 질렸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시공사 선정 당시에 내건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현대건설에 표를 던진것이다. 이제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우리에게는 약속한 이주비 5억원 무상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주전이 펼쳐지는 또 다른 사업지 한남3구역에 가서는 똑같이 이주비 5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반포1·2·4주구와 관련해 아직 진행중인 소송이 있고, 사업 절차가 진척되지 않아 말을 아꼈을 뿐 불법이 아니라면 약속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래 지난달부터 시작해 이달까지 이주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조합간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소송 때문에 이주조차 되지 않아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절차가 진행돼야 이주비, 이사비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불법이 아니라면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과 관련한 공약은 수주 당시 약속 한 것이니 지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267명이 조합원 분양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조합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되며,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처분 무표 판결에 단지 재건축 조합의 변호인은 같은달 22일 관리처분인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제공하기로 한 특화안 5천억원이 공사비에 중복된 것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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