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말 열린다.
방통위는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한 페이스북을 이용자 이용 제한 등으로 제재했으나 페이스북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간 공방이 2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항소심(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첫 변론기일이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2016~2017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가입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KT를 통하는 기존 경로가 아닌 홍콩 등을 경유하게 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3월 3억9천600만원 과징금 등 제재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재라 보고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에게 불편사항은 있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에따라 페이스북은 2심에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1심에 이어 이어갈 전망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낮은 서비스를 일부러 제공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이부분을 소명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트래픽이 몰리며 동영상이나 사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었던만큼 충분히 '제한'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게 방통위 측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제재한건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항소심에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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