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법원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방통위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것. 재판부는 페이스북 조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를 이용자 이익저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일부 트래픽의 접속경로를 KT의 캐시서버가 아닌 홍콩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트래픽 병목현상으로 서비스가 느려지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이 같은 경로변경이 지연시간(ms)을 늘리는 불편을 초래했다는 자료가 제출됐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했을뿐 이용을 제한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련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처분 적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로 못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해외망을 충분히 보유했다면 문제의 병목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민원건수의 증가는 페이스북의 서비스품질이 저하됐음을 의미할 뿐이며,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통위가 해당 제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등 입증에 실패한 셈이다.
재판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개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인터넷의 이러한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있음으로써 더욱 고양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만약 CP에 대해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간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CP에 따른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추가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 등은 통신사가 전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5세대 통신(5G) 시대 데이터 증가 등에 따라 적정한 망 이용대가 부과, 또 국내 CP와 달리 사실상 망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해외 CP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역차별 및 무임승차 논란이 가열될 수 있어 파장도 예상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접속 장애 등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는 판결로, 망 이용 대가 부과 등과는 별개라는 해석도 있다. 방통위 역시 현재 추진중인 망 이용대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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