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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해자 책임 커질수록 안전사고↓·보험수요↑"


"학생·주부 대인배상, 일용직 노동자 기준…개선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이 커질수록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보험수요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생과 전업주부, 무직자에 대한 대인배상 금액이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 일용노임으로 산정되는 기준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배상책임 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래가치인 소극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손해보험회사 본연의 역할인 국민안전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손해보험시장이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면서 일반손해보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소극적 손해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재화를 뜻한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감소한 재산의 직접 손해를 일컫는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손해 중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소극적 손해산정 기준"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중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주부, 무직자 등이 사망할 경우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경제활동 인구의 평균 임금을 소득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학생, 주부, 무직자 등의 미래가치를 하향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최후 시점을 칭하는 가동연령의 종료시점이 60세로 짧아 현재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아동피해자가 교육 기회를 잃는 부분 역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을 개선할 때 17세 기준 남자는 3억2천만원, 여자는 2억2천500만원이 추가 배상액으로 산출됐다. 손해액 산정을 일본과 유사하게 바꾸면 평균임금 소득기준, 연이율 공제, 가동연령, 위자료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오르면 배상책임보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최창희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항목별로는 평균임금에서 3%, 3%공제이율 부문에서 10%, 가동연령 확대에서 17%, 위자료 2배에서 20%가 불어나 모든 기준을 강화할 때는 55%의 시장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실례로 일본이 자전거사고 위험관리를 위해 자전거사고 손해배상액을 높인 후 자전거 사고가 크게 감소했고 관련 보험판매량이 급증했다"며 "책임이 커질수록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보험수요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손해보험을 구성하는 화재보험과 가계성 소액보험, 재난보험과 신 시장보험 등에 대한 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화재보험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성보험과의 결합이 요구됐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화재사고의 피해액 산정을 현실화해 실제 손해와 부합하는 보상액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보험에 대해서는 정책성보험이 '양날의 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성보험이 자연재해보험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소액보험과 신규 보험시장도 언급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최근 출시된 소액단기보험과 애견, 드론, 중고차 EW,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리스크와 맞물린 보험시장 개발은 시장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헀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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