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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개인정보유출 처벌도 국내외 역차별…방통위 "엄하게 처벌"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역차별 사례가 과징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중인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엄중 처벌이 요구됐다.

이철희 의원(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처벌에도 국내외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1년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해서 문제된 적이 있었으나 구글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라며, "하지만 미국에서는 구글이 700만달러의 벌금을 자진납부했고, 독일은 13만6천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2014년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44억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라며, "이쯤되면 역차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11개월간 조사를 벌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다 도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8월과 9월에 두차례 자료를 요구해 받아 분석하고 있다"라며, "이게 부족하면 또 요구할 것이고,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8만6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방통위가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진행상태다. 이 사이 지난 9월에도 해킹 사건이 발생해 국내 34만5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영국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만에 7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며, "국내 기업에는 제재나 처벌을 하고 있는데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는 손을 놓고 있어, 방통위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빠르게 조사를 끝내달라는 요청에 "그러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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