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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주인을 주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MG손해보험"①


MG손보 노조 "펀드개입 '되돌이표'…직접투자 않으면 팔아 달라"

MG손해보험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를 우회인수했다는 의혹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 정권과 금융권의 유착관계까지 거론되지만 우회인수 논란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새마을금고의 MG손보 우회인수 의혹을 3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 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MG손해보험이 지급여력(RBC)비율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실질적 대주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책임론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MG손보가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으며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사실상의 주인인 새마을금고가 직접투자나 매각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쟁점은 새마을금고가 MG손보의 재무적 투자자인지, 주인인지 여부다.

◆"누가 봐도 주인인데…주인을 주인이라 부르지 못한다"

MG손해보험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인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보험사로는 유일하게 주요 증인으로 거론됐다.

김병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MG손해보험과 자베즈파트너스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증인으로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등을 소환했다가 신종백 전 회장 증인채택 건만 철회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도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추혜선 의원은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2013년 새마을금고와 MG손보의 매각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금융 농단'"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MG손보의 주인인데도 (MG손보의 건전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은 "새마을금고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니라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법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보험사를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알다시피 99.9%는 새마을금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MG손보는 2013년 그린손보 당시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자베즈2호 유한회사(94%)에 인수됐다. 나머지 6%도 새마을금고가 소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를 인수하는 대신 자베즈2호 유한회사의 지분을 93.93% 소유하면서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가 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인수라는 게 일부 금융권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는 자베즈2호 유한회사를 통한 인수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비금융주력사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겨서는 안 된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의 부채비율은 2055%로 기준점을 크게 초과한다. 새마을금고법 상으로도 인수는 불가능하다.

◆자금줄 꽉 막힌 MG손보…노조 "직접 투자 안 하려면 팔아달라"

현재 MG손보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82.39%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에 비쳐 한참 모자라고, 전 보험사 평균치인 249.9%와 비교하면 165.97%P나 차이가 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조치했다. 당시 MG손보는 대주주를 통한 투자 유치로 1천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후순위채 발행으로 RBC 비율을 권고안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9월 말까지 유상증자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불발되면서 12월 14일까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3분기 결산 결과 92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1천500억원에 달한다.

MG손보 노조는 지난 여름부터 새마을금고 본관 앞에서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자본확충과 경영진 교체, 금융지주에 매각방안 마련이다.

김동진 지부장은 "새마을금고는 MG손보에 대한 직접 투자를 단행하거나 제대로 된 자본에 매각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MG손보의 자본건전성 악화는 금리인상으로 채권의 평가손실이 커져서 발생한 일"이라며 "타 보험사는 대주주의 자본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MG손보는 중앙회가 경영간섭을 통해 보험의 지식이 전무한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앉히며 자본건전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는 대주주 적격심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동진 지부장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 심사만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분명하다"며 "투기자본을 끌어들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 모집은 엄연한 자본시장법 위반인 데도 금융당국이 제재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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