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A씨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과 이자 지금에 곤란을 겪었다. 손해보험금 4천만원이 떠오른 A씨는 보험금 허위 수령을 위해 고시원생 30명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뒤 강도에 의한 방화인 것처럼 꾸며 사고를 접수했다.
교통사고, 허위사망 등 보험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환수금은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4.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보험사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환수금이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4.5%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5천189억6천200만원, ▲2014년 5천997억3천만원, ▲2015년 6천548억8천500만원, ▲2016년 7천185억600만원, ▲2017년 7천301억 8천만원으로 5년간 2천112억 1800만원 증가했다고 성일종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환수금은 ▲2013년 293억9천800만원, ▲2014년 322억2천200만원, ▲2015년 294억500만원, ▲2016년 292억2천400만원, ▲2017년 330억2천900만원에 그쳤다.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약 4.5%에 준하는 수치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사망 및 실종, 살인 및 상해, 자살 및 자해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이중 허위사망 및 실종이 매년 상위권을 유지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방화 사기 유형으로 5년간 한 사람당 평균 2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성일종 의원은 전했다.
성일종 의원은 "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여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여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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