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천달러 상당으로 이는 면세 한도(600달러)의 3배가 넘는다.
조 회장은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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