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 금지 조치로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투기 과열과 유사수신 행위 등 사기성 ICO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작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국내 ICO 금지로 인재·기술·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금융위는 지난 3월 ICO 허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ICO 문제에 못을 박았다.
정부가 ICO를 금지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 규제에서 자유로운 국가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역시 해외로 눈을 돌려 투자에 나서고 있다.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ICO로 발행되는 토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그 토큰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ICO 단계가 지나가고 실제 프로젝트가 구현됐을 때 토큰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생태계에 '보장된 이익'은 있을 수 없고, 이익을 보장한다는 프로젝트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또 "ICO를 진행하는 기업이 왜 ICO를 해야 하는지, 왜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려 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집된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과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술 육성론자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도 ICO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박 교수는 "사기성 ICO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현재 ICO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술적 가치에 대한 투자보다 한방에 큰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성 ICO가 횡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지난 3월 발표한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편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O가 허용된 국가에서도 ICO 프로젝트 100개 중 1개 정도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ICO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투자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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