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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옛 SK케미칼 위법행위 연대 책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발 실수를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외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에서 SK디스커버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이 인적분할하면서 설립된 지주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옛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와 관련해 현재 SK케미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옛 SK케미칼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일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현 SK케미칼)으로 분할한 것을 인지하지 못해 SK디스커버리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현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현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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