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전임 은행장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범죄 전담부(부장검사 구자현)는 2015년 부터 3년 간 이광구 전 은행장·부행장·인사부장 등이 외부 청탁자·행내 친인척 명부를 관리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탁자 명부 관리를 통한 은밀한 '금수저' 전형을 보였다. 연류자들은 외부 청탁자와 행내 친인척의 명부를 각각 작성, 관리하면서 합격여부를 결정했다고 봤다. 특히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유관 대외기관의 청탁의 경우 가급적 서류전형 단계에서 합격 처리했다.
이와 함께 합격자 서열 조작을 통해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격조건 미달인 경우에도 관련 서류에 표식(●)을 찍어 합격 처리하고,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점수조작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답안을 유출하고, 신규전형 추가, 면접점수 조작 등의 방법이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채용 직후 이들은 감사에 대비해 평가자료를 보존하는 공공기관과 달리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파기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을 동원해 2015년 10명, 2016년 19명, 2017년 8명 등 모두 37명을 부정합격시켜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위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진행해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이 전 은행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의사 결정권자와 핵심 실무자들을 가려서 기소함으로써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구현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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