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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KB금융 임시주총, '노조안건' 통과될까


KB노협 "임시주총 지배구조 토론의 장이 될 것"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20일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금융지주사 최초로 노동조합의 주주제안 안건이 주총에 상정된 가운데, 17일 노조 측 안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KB금융 임시주총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연임, 허인 KB국민은행장 선임 안건과 함께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의가 주주제안권으로 제출한 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참여 배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KB노협은 지난 9월21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KB금융 주식 92만2586주(0.18%)를 위임받았다.

KB노협은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주주제안자로서 모든 주총준비를 끝냈다. 모레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는 대한민국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노조 입장과 달리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이사회 참여 배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의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표결 및 이번 임시주총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 주식수 25% 이상 참석 및 참석주주 50% 이상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KB노협은 "KB금융 지분 9.79%를 보유한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3호 안건 하승수 사외이사 선임 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이 제4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내외 안건분석기관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판단하려 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노조 측은 오는 20일 임시주총에서 주주제안 당사자로서 참석해 제안취지를 설명하고 표 대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표가 부족해 안건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KB금융의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주제안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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