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만료돼 금일 국회에 기일을 지정해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청와대가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담은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의 임명을 소통 없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해 향후 국회 일정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청와대가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