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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과징금 부과한 대만, 공정위 vs 경제부


반독점 혐의로 234억대만달러 부과돼, 국내 여파 주목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대만 공정위가 지난 11일 퀄컴에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34억대만달러(한화 약 8천7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가운데, 경제부가 산업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퀄컴은 국내서도 공정위와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TC)의 퀄컴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공정위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경제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경제적 안정과 번창의 측면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산업 발전과 공정 거래를 위한 보다 나은 조정안을 기대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이다.

시장조사기관 MIC에 따르면 지난해 퀄컴이 대만 반도체, 패키징, 시범 산업 관련 주문한 물량은 총 1천557억대만달러(한화 약 5조8천325억원)다. 대만 ICT 산업 부문에서 총 3천147억대만달러(한화 약 11조7천887억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올해도 퀄컴 주문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약 4천324억대만달러(한화 약 16조2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 경제부는 "(대만과 퀄컴이) 윈-윈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퀄컴과 대만 ICT 산업 간 상호이익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5G 및 IoT 기술 관련 협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퀄컴은 국내서도 공정위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시장 독점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지난 2월 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 및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은 지난 9월 기각됐다.

업계에 따르면 퀄컴과 공정위의 소송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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