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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계획]과세 형평 높이고 재정 개혁


초고소득·탈루소득 과세 강화…재정 개혁으로 국정재원 마련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서는 과세 형평 제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행정, 재정 개혁 등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9일 국정운영 방향 발표에서 과세 및 재정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다고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오는 2018년에 개혁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국회에 보고하는 안을 제안했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는 올해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대기업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 면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납세자 중심 서비스 차원에서는 올해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는 재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국세-지방세 비율은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관련해 151조5천억원, 지방이전 등으로 26조5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세입 확충으로 82조6천억원(국세 77조6천억원, 세외수입 5조원)을, 세출절감으로 95조4천억원(구조조정 60조2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이차보전 전환 35조2천억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국세 수입의 경우, 최근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 대기업·고소득·고액재산의 세부담 적정화,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세외수입은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연체·불납결손액 해소 등에 적극 나서 확보할 생각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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