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늘어났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2015년 1천45억원에서 지난해 1천340억원으로 늘었고, 비중도 70%에 달했다.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본인이나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해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또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해, 역시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대출승인 또는 만기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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