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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특검 연장 승인 안하면 국회에서 절차 밟을 것"


"여야 합의 정신, 특검 연장 필요하면 당연히 하겠다는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안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법을 통해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면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으면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특검연장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처음 특검법을 만들 때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고 당시 연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겠다는 것도 새누리당 시절 동의했던 부분"이라며 "특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야당이 내놓은 법이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시절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 때 야당에서는 120일을 하자고 주장했다"며 "120일을 하게 되면 지연이 될 수 있으니 90일로 해두고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합의 정신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역대 여러 차례 특검법이 있었지만 수사 기간 연장을 하는 게 거의 다 승인됐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야당에서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인들이 여든 야든 정말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핵이다, 아니다로 자기들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하는 데 앞장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도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헌재가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어떤 세력도 이것에 대해 압박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런저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법대로 헌법 근본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담담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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