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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됐지만⋯'2인 의결' 시비 지속될 듯(종합)


이진숙 "기각됐다는 건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것"
野 "탄핵 인용 필요 6인에 이르지 못한 것⋯합법 결정 아냐" 반발
직무 복귀 후 간부회의 열어⋯그동안 처리 못한 안건 보고 받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처음부터 이슈가 된 건 2인 체제 적법성 여부였다. 기각이 됐다는 것은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된 건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을 둘러 싼 시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野 "2인 의결 합법 결정된 것 아냐" vs 이진숙 "적법성 인정받은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직무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고 했다.

앞서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의 파면을 기각한 것일뿐, 2인 체제 심의·의결에 적법성을 부여한 건 아니다는 게 야당 측 견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야당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의 판결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다. 제 건의 경우 기각이 됐다"며 "저는 그 부분을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복귀 첫 날 간부회의⋯"처리 못하고 있던 건, 보고 받아"

이 위원장은 기자실 방문에 앞서 방통위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탄핵 기각과 동시에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 업무 복귀에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했는지 묻는 질의에 "그동안 업무가 처리돼야 될 게 못 되고 있었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다. 처리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슈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를 언급했다. 또 해외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문제를 언급했다"며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결을 다음달 진행키로 했다. 최대 5조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는 법률을 준수하며 방통위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다만,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조 단위 과징금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는 공정위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23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사진=안세준 기자]

"언론사 '내란' 표현, 마땅치 않아⋯강경파 표현도 마찬가지"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표현되고 있는 '내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이 내란이라고 자막 등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 심판에서 인정된다면 그 뒤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와 관련한 강경파 표현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이 쓰는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께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헌재 판결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판결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인데 내 건은 기각이 됐다. 거기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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