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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정계선 기피 기각"…尹 탄핵심판 16일 본격 돌입


재판부, '변론기일 일괄지정 취소'도 기각
尹 측 "매우 유감…재판 공정성·중립성 의심"
국회 측 "헌정질서 복원 위해 신속한 파면"
尹 불출석, 4분 만에 종료…16일 2차 기일

8인 헌법재판관.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정형식·정정미·김형두·조한창·이미선 ·김복형 ·정계선 헌법재판관.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시작 4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틀 뒤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판정에는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예고한 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재는 참석자 확인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그 결정문은 오전 중 송달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앉아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전날(13일)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예단을 드러냈다"며 개인 성향도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변론기일 일괄지정 취소'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일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날(14일)을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심판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40조(준용규정)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헌재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절차의 신속 진행을 요청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건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변론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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