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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0억 대 건설사 대표, 검찰송치…억대 임금채불혐의


안동 소재 펜션 근로자에게 1억여 원 임금 미지급…차량 비용까지 전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협의회 회장 A씨(60대)가 임금채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A씨를 임금 미지급 및 부당 부담 전가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동고용노동지청 전경. [사진=안동고용노동지청]

A씨는 2023년 7월 안동시 내 펜션을 인수한 뒤 올해 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B씨에게 약 20개월간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펜션 운영에 사용된 리스 차량의 보험료 및 유지비 등 총 4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자 B씨는 "연 매출 350억 원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도 임금을 고의로 미뤄왔고, 퇴직금까지 포함해 1억 원 이상을 체불한 A씨는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단순히 관리를 맡겼을 뿐"이라며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담당 검사를 배정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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