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가족에게 악성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산시 자택에서 한 종편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접속, 출연 가수 C씨에게 73건, 가수의 아버지에게 67건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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