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시 광산구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광산구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접수 후 유예시간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광산구는 경찰청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등 '법 개정'을 위해, 관련기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