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한다"고 사형 집행을 강력 주장했다.
선제적 대선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 홍 시장의 교육 사법 경제에 이은 사회 공약으로 국민 보호를 위한 흉악범죄 척결에 주안점을 둔 공약으로 풀이됐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 한다고 하면서 반대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 말로 존중 돼어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홍 시장은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 해야 한다"면서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 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나라들이 인권후진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현재 확정된 강호순,유영철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명이 된다"면서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동법 465조 사형은 판결 확정후 6개월내에 집행 하여야 한다. 동법 466조 사형집행 명령이 있은후 5일내 집행 하여야 한다"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거듭 상기시켰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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