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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이렘·본느·우양HC'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렘과 본느, 우양에이치씨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이렘(옛 코센)과 본느, 우양에이치씨에 대한 과징금 7억5000만원, 2790만원, 8150만원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이렘(옛 코센), 본느, 우양HC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이렘(옛 코센), 본느, 우양HC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렘은 2019~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의 투자 주식 가치를 과대 계상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당시 이렘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가 수 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장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사업계획을 사용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인식했다.

금융위에 앞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렘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과태료 3600만원을 결정했다. 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에는 이렘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부과했다.

본느는 이미 판매된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금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 이를 통해 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또 2022년에 인식해야 할 손해배상 관련 비용을 2023년 비용으로 인식해 2022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2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우양에이치씨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징금 7649만원, 대표이사 개인에는 76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750만원을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는 리스 자산인 생산설비와 관련해 리스 기간 연장이 확실함에도 리스 기간을 짧게 잡아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했다.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은 리스 회계 처리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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