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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