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