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제단체들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19일 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 공동성명 발표
"법언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경영 혼란"
"중견·중소기업 성장 저해 및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해외 입법례 없는 전자주총 의무화 한계성 뚜렷"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등 경제8단체 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 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8단체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체 기업의 99.9%,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당초 의도와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역시 크게 제한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 8단체는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및 대리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입법례가 없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잘 따져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재의 요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제단체들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