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야당 진영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최 대행의 결정을 두둔한 반면, 야당은 "제도적 정비에 대해 맹목적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의 판단은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재의요구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aec75c195e38e.jpg)
이진숙 "방통위법 개정안, 방통위 업무 수행할 수 없게 돼⋯국민에 피해갈 것"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최 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3월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위원 공석이 발생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 회의를 열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루바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대통령 2·여당 1·야당 2) 행정 기구다. 국회에서 3명의 상임위원(여당 1명·야당 2명)이 추천돼야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공석 상태다.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몫인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재의요구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11fd2ace56b13.jpg)
과방위 野 "9번째 거부권 행사⋯2인 방통위 보호 위한 꼭두각시" 맹공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의) 줄 거부권 행사가 벌써 9번째"라며 "최 대행은 방통위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민생과 정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진숙과 2인 방통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권의 꼭두각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가 없다는 법적 미비를 지적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국회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제도적 정비에 대해 맹목적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의 판단은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측은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 추천 3인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국회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 2인 구조를 자초한 정부·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1월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탄핵소추건에 대해 4대 4 판단을 내렸다. 인용 의견을 낸 4인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월13일 대법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며 "방통위 2인구조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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