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24 [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된 이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라창현 기자좋아요 응원수 115 아이뉴스24 기자입니다. '尹 지지층' 구호, 탄핵 '기각'에서 '각하'로…의미는 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주요뉴스새로고침 '원산지 논란' 백종원, 결국 형사 입건 김수현 측, 故김새론 모친에 "연락 달라…시시비비 공개 부적절" "제주 방언 '폭싹 속았수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연금 개혁하면, 보험료 얼마나 오르고 연금 얼마큼 더 받나 "입주하자마자 인테리어 교체공사⋯잊어주세요" [현장] "韓 투자자, 오징어게임 참가자 같아⋯마지막엔 거의 죽는다" 美 전문가 '점주 교섭권' 태풍이 몰려온다 尹선고 임박에 헌재 '팩스 폭탄'…탄원서 수백 건 빗발쳐 기후위기 두고…반(反) 트럼프 '세계 축' 만들어질까 [지금은 기후위기] 김수현 해명에도…프라다 이어 뷰티 브랜드 '손절'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