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24 [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된 이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라창현 기자좋아요 응원수 116 아이뉴스24 기자입니다. 李 "최상목, 몸조심하라"…이준석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경찰·국민 누구든 즉시 체포 가능" 주요뉴스새로고침 안철수 "'崔 몸조심 하라'는 이재명,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 떠올라" 새벽 치킨집서 '통닭 튀겨' 훔친 절도범⋯法 '징역형 집유' [3·19주택대책] 오세훈 정책실패 자인⋯"집값 잡힐까"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 분신한 '尹 지지자', 12일 만에 사망 민희진, 악플러 상대로 한 손배소서 승소⋯法 "5~10만원씩 배상" [여의뷰] '최후통첩'에도 버티는 최상목, '직무유기' 처벌될까 강남 '토허구역' 재지정에…유승민 "서울시, 예상 못했다면 황당" [현장] 삼성전자 '사죄 주총'…주주들 "미워도 다시 한 번" 황교안,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변호…"잘못된 수사 저항하려는 의도" "5만전자, HBM 탓이냐" 묻자…전영현 "HBM4는 실수 범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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