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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제기한 엔씨소프트, 1심 패소


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카카오게임즈 "1심 판결 존중" 엔씨 항소할듯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4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한지 1년 9개월여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2023년 3월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자사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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