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거위가 먼저 공격했어"⋯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벌금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건국대학교 내에 서식하는 거위를 100여 차례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건국대학교 내에 서식하는 거위를 100여 차례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상은 남성이 거위를 폭행하는 모습. [영상=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 내 호수에 있던 거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건국대 마스코트로 알려진 거위 '건구스'를 약 10분간 13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위의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강하게 내리쳤으며 폭행당한 2마리 중 1마리는 머리에 피까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담긴 영상을 제보받은 동물자유연대는 곧장 A씨를 고발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먼저 나를 공격해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1일 오후 3시 30분쯤 A씨가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 내 호수에 있던 거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그는 또 해당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인 같은 해 5월 11일에도 거위 2마리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법정에 넘겨진 A씨의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다리 한쪽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 녹색 수의를 입고 참석했다. 당초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판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를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를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2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거위가 먼저 공격했어"⋯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벌금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