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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내 성 따르게 하면 '강남집' 준다는 장인어른"에 갑론을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08년 호주제가 폐지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비중은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남 3구에 집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내 성을 따르라는 장인어른의 요구에 고민된다는 글이 올라와 격론이 벌어졌다.

임신 출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A씨는 "장인어른이 페미인 거냐"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예비 아내가 잘 살아서 장인어른이 집을 해주시는데 대신 아이들이 생기면 본인 성(아내 성)을 따르면 좋겠다고 한다"며 "아들이 없으셔서 친손주로 삼고 싶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A씨는 "예비 아내도 찬성한다는데 이게 맞느냐"며 "사회적으로 많은 걸 이룬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앞으로 받을 것도 많고 아버지 성 붙여서 친손주 느낌 나면 더 효도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인이 해준다는 집은 강남 3구에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고민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그걸 받으면 네 부모님 가슴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아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하고 대못 박는 거다"라며 "그거 받고 결혼하면 그집 머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여자들은 강남 3구 집은 커녕 반반결혼하고도 남편 성 주는데 강남 집 명의 남편으로 해주지 않는 한 무르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2008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는 1000건 가운데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혼인신고 때 아이의 성을 결정해야 하는 점, 모의 성을 따를 때만 혼인신고서에 별도로 체크해야 하는 점, 부의 성을 따를 땐 받지 않는 협의서를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받는 점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아빠 성을 따른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1년 서울가정법원이 결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의 합의에 따라 자녀에게 물려줄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3월에는 어머니 성을 쓰고자 하는 40여명이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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