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먹는 들기름에 살충제를 넣은 6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8시 12분쯤 전북 임실군 자택에서 60대 남편 B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주 먹는 들기름에는 액상 살충제를, 복용하는 약에는 가루 형태의 살충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들기름을 넣은 밥을 먹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아 음식물을 뱉어냈으며, 살충제가 섞인 약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 B씨가 취미 생활을 이유로 집 밖으로만 다니고 또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마을 주민들은 법원과 수사 기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 역시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고 B씨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살충제 양이 치사량에 못 미쳤다.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도 않았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정 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해자인 B씨는 "4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 한쪽 말만 듣고 선처를 베푼 일방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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