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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비상계엄 뒤 122일 만


탄핵 후 112일…변론 종결 뒤 38일 만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뒤122일, 국회 탄핵소추 후 112일 만이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앞선 변론기일과 달리 방송사 생중계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이 사건은 '기각'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취임 949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바탕으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탄핵 소추사유인 12·3 비상계엄 당시 발생한 내란행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총 16명을 심판정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5일 이 사건 11차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5주 넘게 숙고해왔다. 당초 헌재 안팎에서는 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온 전례를 고려해 2주 이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이 빗나가면서 선고일과 관련한 추측성 정보가 난무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경력을 100% 동원해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과 질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중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경내에 형사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를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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