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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플랫폼법 비판⋯위치 데이터 반출 문제도 거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언급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규제 정책 등을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표지 [사진=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표지 [사진=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은 한국 정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며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기업이 주 타깃이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가장 최근에는 전 세계에 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구글이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구글이 2016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때 안보 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의) 제한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통합하고자 하는 해외 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은 해외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기반 데이터 역시 수출할 필요가 없는데 교통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길 안내와 같이 위치 기반 기능을 통합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은 (한국 기업과 상황이 달라) 한국 기업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과 관련해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금지는 없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수출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많은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제작 또는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USTR은 무역법에 따라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3월 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USTR이 이번에 거론한 디지털·투자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가 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금지됐다는 문제 제기는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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