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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 효력정지 신청


"당헌·당규에 '당대표 직무정지' 규정 없어"
'당원소환투표', 이준석 사당화…형사책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전날 천하람 원내대표, 김철근 사무총장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당 대표의 궐위에 따라 천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지도부'를 상대로 최고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와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오후 "당원소환투표와 (당대표) 직무정지가 이뤄진 긴급 최고위원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및 천 원내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당원소환투표'는 이준석 세력이 개혁신당 사당화를 하기 위해 일으킨 위헌·위법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에 적극 가담한 분들도 형사고소·처벌 대상임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천 원내대표 주도로 허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선 허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와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의결에는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현재 천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당헌·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해 무효"라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 제12조가 규정하는 의결정족수(재적위원 6명, 과반수 4명)를 위반해 최고위원회가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긴급 최고위에 참석한 4명(천하람·이기인·전성균·이주영) 중 이주영 의원은 지난 10일 면직됐기 때문에 최고위 참석 자격이 없다"며 "재적위원 6명 중 3명만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안건 상정을 위해선 사무총장을 거쳐 당대표가 상정해야 한다"며 "최고위 안건은 회의 하루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천 원내대표 등은 허 대표에게 안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최고위 개최도 정식 장소인 당 대회의실이 아닌 사적 면담 장소인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도둑질 회의'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소환제'에 대해선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다수 위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당원소환 및 당대표 직무정지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대표의 직무정지 규정이 없다"며 "천 원내대표는 '당헌이 미흡해 주민소환법 제21조 규정을 준용'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하지만, 준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허 대표의 당대표 직무는 정지되지 않았고,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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